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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발생 시 책임 소재 정리_공용부분vs세대 내부

by 그림작가이나숲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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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세입자가 거주 중인 임대 주택이라면, 임대인의 부담 범위도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민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정보입니다.


1. 공용부분 누수


공용부분이란?
•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배관·시설
• 예: 계량기 이전 급수관, 공용 배수관, 스프링클러·소방배관, 옥상 방수층, 외벽, 복도, 계단

책임 주체
•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업체(위탁관리회사)
•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해야 함

비용 부담
• 관리주체가 수리·복구비를 부담
• 대부분 공용보험을 통해 처리

임대인의 역할
• 직접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지만, 세입자의 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주체와 적극 협의 필요
• 세입자의 사용 불가 기간에 따른 주거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음



2. 세대 내부(전용부분) 누수


세대 내부 배관이란?
• 해당 세대에서만 사용하는 급수·배수·난방·온수 배관
• 예: 계량기 이후 급수관, 세대 내부 배수관, 욕실·주방 방수층, 난방 분배기 이후 배관

책임 주체
• 해당 세대 소유주(임대인)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

비용 부담
• 노후·파손으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이 전액 부담
• 다만,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발생 시 세입자가 부담



3. 원인 불명·복합 누수


정의
• 공용부분과 세대 내부 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누수
•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합적인 경우

처리 절차
• 관리주체가 1차로 원인 조사 책임
• 누수탐지업체 보고서를 근거로 귀책 세대 또는 공용부분으로 책임 확정
• 조사 비용은 최종 원인자가 부담

누수 피해를 줄이려면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량기 전이면 공용부분, 계량기 후면 세대 내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주체에, 세대 내부라면 임대인이 신속히 수리하고, 세입자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팁
• 모든 연락은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 사진·영상·점검 결과를 반드시 보관
• 공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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