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발생 시 책임 소재 정리_공용부분vs세대 내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특히 세입자가 거주 중인 임대 주택이라면, 임대인의 부담 범위도 달라집니다.아래 내용은 「민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정보입니다.1. 공용부분 누수공용부분이란? •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배관·시설 • 예: 계량기 이전 급수관, 공용 배수관, 스프링클러·소방배관, 옥상 방수층, 외벽, 복도, 계단책임 주체 •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업체(위탁관리회사) •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해야 함비용 부담 • 관리주체가 수리·복구비를 부담 • 대부분 공용보험을 통해 처리임대인의 역할 • 직접 수리비를 부담..
2025. 8. 15.